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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불법간판 설치 방지에 나선다

부산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간판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시옥외광고협회와 ‘신규 불법 간판 설치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올해 9월1일부터 신규(교체 포함) 설치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광고주와 제작업체를 동시에 행정처분(계고 2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3회 이상 신규 불법 간판을 설치하는 옥외광고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며,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옥외광고업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매달 신규 불법간판 적발 업체현황을 시 산하 공공기관·단체에 통보해 불법간판 제작업체는 간판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

이와는 별도로 옥외광고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고발조치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작업체와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민의 안전과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9월 1일 이후 설치하는 대형 옥상간판(높이 4m, 폭 3m 이상)은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구·군에 허가서 제출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구·군, 부산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광고주와 옥외광고제작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라며 “불법 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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