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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전여자친구, 16억 손배소 첫 변론기일 “송중기 이상 경제효과, 막대한 피해” 주장

김현중-전여자친구, 16억 손배소 첫 변론기일 “송중기 이상 경제효과, 막대한 피해” 주장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가 한 폭로로 오히려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주장하고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린 김현중과 A씨간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현중 측은 “한류스타 송중기가 수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냈다고 하는데 김현중도 A씨의 폭로가 없었다면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재산피해를 강주장했다.

이날 김현중 측이 증인 요청한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양 모 대표가 출석. 양 대표는 “2014년 8월 22일 김현중 여자친구 A씨가 상해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연예매체 D사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김현중이 경찰조사를 받은 9월 2일경까지 총 1690여 개의 관련 기사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현중 측 소송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이 약 3년간 소송, 임신, 폭행 등이 보도되면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 및 북경 콘서트 개런티 3억 원, 면세점전속모델 계약 6억 원, 16부작 중국 드라마 출연 취소 건 등으로 수십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알렸다.

또 이 변호사는 “원고가 연예인 피고와 사귀었기 때문에 해당 보도 내용이 연예인 피고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현중은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한 A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월 19일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렸으나 A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해 4월,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출처=키이스트]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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