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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한 무속인에 징역 9년 엄벌

무고교사혐의 무속인 김씨 징역 9년...무고·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어머니 이씨 징역 3년

남편이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세모자 사건’의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검찰구형량인 8년보다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주를 받고 거짓말을 한 어머니 이모(45)씨도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아들의 신체에 성폭행 흔적 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김씨는 이씨에게 세모자가 남편 등 친인척 44명에게 성폭행당한 것처럼 꾸며 신고하게 했다”며 “둘의 범행으로 44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특히 두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 피해극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판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무속인 김씨는 이씨 부부가 시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50억원을 처분할 때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이 불거지자 이 씨를 돕는다며 배후조종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증여재산 중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모자 사건은 지난해 6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란 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알려졌다. 이 글은 남편과 시아버지 등 친인척 44명에게 자신과 두 아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1년 가까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 11곳에 36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수사 결과 이씨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또 배후에는 무속인 김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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