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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기도 서럽거늘…

작년 노인 학대 신고 12.6%↑…가해자 10명 중 7명은 가족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아들·배우자·딸·며느리 등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1,905건으로 전년(1만569건) 대비 12.6%(1,336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법기관 등이 노인 학대로 판정한 건수는 3,818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5.4%, 딸 10.7% 등이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가해자가 아들·배우자 등 친족인 경우가 무려 69.6%에 달한다는 점이었다.

이와 맞물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인 경우가 85.8%로 가장 많았다.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발생 건수는 5.4%로 비중은 작았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8.4% 늘었다.

노인이 가해자인 ‘노(老)-노(老) 학대 사례’는 1,762건(41.6%)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고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 방임’ 사례는 622건으로 전년 대비 34.3% 늘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30일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노인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 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고의무자 직군이 8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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