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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인천시는 21일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시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홍보 및 단속지점은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송도신항만 진입로 등이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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