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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행정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춘다. 외국인은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

= 문화기본법을 개정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민에게 영화·공연·전시·고궁방문 등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10월 28일부터 사업주에게 직원 안전·보건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하반기로 변경

= 위기 청소년에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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