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매출에서 중소·중견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면세점이 상생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브랜드나 국내 대기업 제품에 비하면 판매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4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 9조 1,984억원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은 1조 1,802억원으로 12.8%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전체 매출 4조 7,571억원 가운데 13.3% (6,345억원)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제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이들 제품의 전용매장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시내 면세점에 설치가 의무화된 ‘국산품 전용매장’을 ‘중소·중견기업제품 전용매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 고시 개정이 진행 중으로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20%,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는 국산 화장품 등의 인기로 국산품 전용매장 의무화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또 국산품 전용매장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유럽연합(EU) 등의 문제 제기도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매장 의무화는 중소기업 제품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면적 규정을 둠으로써 전용매장을 유지하고 꾸준히 상생노력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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