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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거짓·과장 광고 금지 등 내용 담아 10월 시행

개인 간(P2P) 대출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P2P 금융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3월말 기준 P2P 대출 잔액은 총 723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말(350억3,000만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추세다. 다만, P2P 업체를 규율하는 법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부업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정하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짓·과장 광고 금지, 확정수익 보장 금지, 대출상품 및 업체 정보 공시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룰 예정이다. 또 투자자나 대출자는 물론 은행, 저축은행 등 P2P 대출업체와 연계상품을 내놓은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가이드라인에서 다룰 방침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해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 시행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공개한 국내 P2P 대출 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업체 수는 올해 3월 기준 총 20개로, 작년 말 대비 3곳 늘었다. 19곳은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곳은 저축은행과 제휴한 형태다. 대출 잔액은 723억7,000만원, 1인당 대출 금액은 2,21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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