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동원(사진)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 전 본부장과 당 사무처 소속 A국장은 지난 4·13 총선 당시 홍보 동영상 제작 업체인 ‘미디어그림’ 대표에게 TV 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다. 해당 영상은 김무성 전 대표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시리즈 영상 39편으로, 약 8,00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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