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증인이 대신 서명 유언장, 유언자 의사 따랐다면 유효"

공증인이 대신 서명하더라도 유언자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에 규정된 유언 형식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기보다 유언자의 뜻에 맞춰 작성 절차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는 지난 2012년 사망한 A씨의 차남과 아내 등이 A씨의 장남을 상대로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쟁점은 공증인인 변호사가 대신 서명한 날인이 유효한지, 유언장 내용을 공증인 미리 작성해온 것이 적정한지였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날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공증인이 A씨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A씨에게 질문해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준 것이 A씨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입원해있던 병실에서 변호사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장남에게 재산을 주는 취지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내용을 그 자리에서 낭독하고 A씨가 승인했으며 서명은 거동이 불편한 A씨 대신 변호사가 했다. 1심은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