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과 관련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는 논란이 일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찬반 입장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드 도입 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사드 합의는 기존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두 모(母)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동시에 두 모 조약 시행범위를 유월 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즉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기관 간 약정 형태로만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정부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서술하긴 했지만 사실상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은 해석하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렸다.
이같은 해프닝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답변서를 통해 “군사 안보 분야는 모 조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까지 국방부 입장에 따르면 그러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고 기술했다.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우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이러한 것을 ‘국방부의 입장’으로 한정해 김 의원이 보기엔 국방부의 주장이 법 해석과는 배치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답변서엔 네덜란드의 사례를 소개하며 네덜란드가 미국과 이미 조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핵무기 배치 조약 시 국회 비준을 받았다는 것도 명시한 점도 김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는 데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후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사드의 국내배치 합의의 국제규범적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입법조사처는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더민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반박자료를 낸 것에 대해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다시 검토해보겠다.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