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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사드 국회 비준 “찬반 입장 없어”…김해영 “다시 검토”

국회 입법조사처, 사드 국회 비준 “찬반 입장 없어”…김해영 “다시 검토”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과 관련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는 논란이 일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찬반 입장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드 도입 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사드 합의는 기존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두 모(母)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동시에 두 모 조약 시행범위를 유월 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즉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기관 간 약정 형태로만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정부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서술하긴 했지만 사실상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은 해석하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렸다.

이같은 해프닝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답변서를 통해 “군사 안보 분야는 모 조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까지 국방부 입장에 따르면 그러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고 기술했다.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우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이러한 것을 ‘국방부의 입장’으로 한정해 김 의원이 보기엔 국방부의 주장이 법 해석과는 배치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답변서엔 네덜란드의 사례를 소개하며 네덜란드가 미국과 이미 조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핵무기 배치 조약 시 국회 비준을 받았다는 것도 명시한 점도 김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는 데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후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사드의 국내배치 합의의 국제규범적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입법조사처는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더민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반박자료를 낸 것에 대해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다시 검토해보겠다.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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