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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달리던 속도 그대로” 버스 운전자 영장 신청 방침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달리던 속도 그대로” 버스 운전자 영장 신청 방침

“운행기록계 기록된 사고 당시 버스 속도는 시속 105㎞”

영동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도 그대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버스 운전자 방모(57)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방 씨는 당시 사고로 코뼈 등을 다쳐 원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날 방문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심문 조서를 받은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또 버스 운전자 방씨가 1차로 주행 중 사고가 났음에도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한 점도 영장 신청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방 씨의 애초 진술은 사고 장면을 후방 카메라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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