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 성희롱 경찰관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강제발령 받게 된다. 또 여성민원인 및 성폭력 피해자 등과 경찰관의 사적 만남도 금지된다.
경찰청은 19일 본청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전국의 지방청창과 차장, 감사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경찰관 성 비위 사건 등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20일부터 한 달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복무점검 기간 동안 경찰청·지방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테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성습 성희롱은 성범죄에 준해 조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성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성 비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상습 성희롱 자는 직무고발 등을 통해 해임 또는 파면하고 성 비위자는 타 지방청으로 발령조치 하는 한편 여성민원인 및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관계자와 경찰관의 사적 만남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성희롱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희망지 발령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성 인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시킬 방침이다. 경찰관의 음주비위와 이른바 ‘갑질행태’ 근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을 비록한 각 종 비위 빈발로 경찰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은 변명 보다는 반성이 필요한 때인 만큼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강확립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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