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된 여가수가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획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회사 연습실에서 지인에게 소속사 가수 B(여)씨의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보여주며 “(B씨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으로 봐서 낙태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이 아닌 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한 남성의 아이를 밴 뒤 낙태를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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