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고기영 차장검사는 “지금까지 불법 전매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 27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며 “이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가운데 500여 건의 불법 전매 행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 시민과 매수 희망자를 연계시켜 준 혐의를 받아왔다. 입건된 중개업자들은 적게는 20?30건에서 많게는 60건 이상의 불법 전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부세종청사 등의 공무원들도 불법 전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전매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공무원이 불법 전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아직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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