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난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04만대 가운데 7만~10만대는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18년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내 17개 시로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2020년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남산공원 등 서울시의 약 5%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 전역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17개시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다. 이들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1배에 달한다.
이 협약으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2.5톤 미만 약 4만대 추산),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2.5톤 이상 약 3만∼6만대 추산)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을 제한받는다. 다만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는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할 때 드는 비용도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296만원이고 엔진개조 비용은 348만원이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매겨진다.
지자체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경기 경계지점에 단속 카메라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경유차 대수는 104만대에서 2020년, 89만대 2024년 77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