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이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또는 불공정매매행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주식이체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신고 등 피해구제 신청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은 “국내 유일의 제도화된 비상장주식시장인 K-OTC와 K-OTCBB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금감원·경찰청 신고 등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사례 신고는 K-OTC 홈페이지(www.k-otc.or.kr)를 통해 가능하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