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61) 씨가 최근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 중인 전(前) 부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전 부인 최 씨를 상대로 지난 7월 25일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이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다.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최 씨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실제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정 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 씨의 재산을 밝히면 정 씨가 최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인 최 씨는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던 고(故)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로, 시가 20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건물과 강원도에 23만여㎡의 목장 등 수백억 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1995년 결혼해 2014년 5월 “그동안의 모든 것을 함구한다”는 비밀유지 합의를 하고 이혼했으며, 2년 뒤 지난해 5월 정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이효정기자 kacy95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