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드라마제작사 M사 대표 나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13년 2월 A씨에게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다. 방송국에 인맥이 많고 드라마 편성이 거의 확정돼 있으니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반환하고 확정수익 2억원을 주겠다”고 말해 5억원을 투자금으로 받았다. 나씨는 이 과정에서 “가수 박효신씨에게 받을 채권 15억원 중 12억원을 담보로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드라마는 제작되지 않았고, 나씨는 약속처럼 투자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나씨가 담보로 제공한 채권 역시 선순위 압류 채권액이 143억원에 이르는데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1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상태여서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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