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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옹 침, 뜸시술 평생교육원서 가르쳐도 돼"

대법원 "교육원 설립 불허는 과도한 공권력" 1,2심 뒤집어





침·뜸 시술가로 알려진 구당(灸堂) 김남수(101)옹이 침·뜸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무허가 의료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만으로 김옹이 세우려는 평생교육원의 설립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옹은 지난 2012년 평생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려고 당국에 신고했지만 반려됐다. 침·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정규 대학이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1·2심은 모두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교육과정에서 실제 무면허 의료 등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이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단지 그런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행정청이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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