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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와의 잠자리 후기 올린 교사…처벌 가능할까?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에 예비 신부와의 잠자리 후기와 알몸 사진을 올린 사건과 관련, 이 교사에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창원 ○○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 신부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의 내용은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예비 신부와의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와 몰래 찍은 알몸 사진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글에는 극우성향의 일간베스트(일베) 커뮤니티 회원들이 사용하는 말투와 함께 여성 혐오성 발언들이 담겨져 있었다. 교사 A씨는 예비 신부의 얼굴 측면과 상체 사진 등도 글과 함께 올렸다.

A씨는 “10명 정도만 활동하는 소그룹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같은 그룹에 있던 사이가 안 좋은 회원 한 명이 해당 글을 유포한 것 같다”며 글 유출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현재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해당 글이 퍼져 논란이 일면서 A씨의 형사 처벌 가능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는 가능하나 처벌 여부는 최종적으로 A씨 예비 신부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에게 적용 가능한 법이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70조 1항과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올린 게시글을 동의 없이 함부로 유포한 네티즌 역시 같은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된다. 단, 3항에 따르면 1항과 2항의 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는 인터넷에 알려진 글과 언론 보도 외에 확인된 바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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