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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최고50% 가중

'본사 재고물량 밀어내기 금지'

3년간 2번이상 위반땐 부과

'대리점법' 내달23일부터 시행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재고 물량 밀어내기를 지시하는 등 ‘갑질’로 대리점 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 법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법은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재고를 밀어내기 한 ‘남양유업 사태’ 이후 후속 대책으로 제정됐다. 법과 시행령·고시는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대리점 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주 의사에 반해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신제품·판매부진 상품이나 재고품을 밀어내는 경우다. 견본품이나 비품·판촉물 등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리점 본사가 필요한 판매촉진행사 비용이나 본사가 고용한 직원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점주에게 강요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본사가 판매 목표치를 할당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공급중단, 대금 미지급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같이 대리점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산정할 때 3단계로 중대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대 80%의 부과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 과징금 이외 과징금 가중 기준도 설정해 3년간 두 번 이상 위반하거나 1년을 초과해 오랫동안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본 과징금에서 최대 50%까지,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는 20%까지 과징금을 더 매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점 본사가 밀어내기 한 물품의 가액이 10억원이라면 이를 법 위반금액으로 설정하고 두 번째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되면 최고 60%인 6억원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본다. 여기에 위반 기간이 3년을 넘으면 50%(3억원)가 가중돼 최종 과징금은 9억원이 된다.

반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하면 2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정위의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에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50% 초과해 감경할 수 있다. 만약 공정위가 정확한 위반 금액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남양유업 사태 당시 공정위는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액 과징금 최고치인 5억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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