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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선변경 중 추돌…"뒷차 '과속'했다면 무죄"

차선을 바꾸려다 과속하며 따라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트럭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5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한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전 급제동을 하기 전까지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인 흔적이 없다”며 “김 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 오던 승용차와 추돌사고를 내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110㎞를 훌쩍 넘는 시속 159㎞로 운전했고 1심 재판부는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일 수 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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