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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 변액보험 가입시 알아둬야할 팁은





자영업자 김성수씨는 지난 2011년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최근 급전이 필요해 보험사에 해지 문의를 했다. 펀드 수익률이 좋아 상당한 목돈을 기대했지만 보험사는 엉뚱하게도 “환급시 원금손실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화가 난 김씨가 보험사에 따졌더니 보험사 측은 “변액보험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좋아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 하고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를 정리해 공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인 만큼 원금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이다. 특히 10년 이내 해지할 경우,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계사를 통해 변액보험 종신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사업비 공제 등으로 인해 7년 뒤 해지하더라도 원금의 79.3%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연금상품 역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7년 뒤 해지하면 원금의 92.8%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은 이렇지만 변액보험의 유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뒤 7년 이상 유지한 비율은 전체 가입자의 29.8%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7명이 원금손실을 감수하고서도 변액보험을 해지한다는 말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10년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변액보험의 가입을 재고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점은 분명하다. 위험 보장과 함께 비교적 우수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저축성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가입하기에 앞서 사업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사업비는 보험사의 펀드 운용과 관리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변액연금의 사업비는 회사에 따라 최소 6.66%에서 최대 14.16%까지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변액보험 가입자는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추가납입제도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납입 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추가 납입을 하면 계약체결비용은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의 2% 안팎 수준인 계약관리비만 부과된다. 예컨대 매월 10만원씩 변액보험에 납입하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 추가납입을 활용해 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한다면 사업비는 1만3,490~1만3,530원 가량이 적용된다. 수익률 3.5% 기준으로 3년 뒤 해지할 경우 환급금은 1,062만원이 된다. 반면 보험료 추가납입을 하지 않고 매월 30만원씩 변액보험에 납입하는 가입자의 경우, 원금은 동일하지만 매월 사업비로 1만7,790~2만8,380원이 공제된다. 이 경우 3년뒤 해지하면 환급금은 986만원에 그친다. 같은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납부해도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추가납입제도의 혜택이 큰 만큼 변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매월 납입액 10만원에 추가납입금 20만원을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매월 3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하는 것과 절차는 같지만 사업비 부담을 줄여 환급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또 가입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펀드 변경 등 관리가 필요하다. 변액보험은 계약자 본인이 선택한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분산투자가 필요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변경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펀드변경은 연 4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며 변경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하다. 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으며 주식시장 활황기에는 주식형 펀드가 유리하고 현재와 같이 시장환경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합형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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