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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신 논란 김기춘,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 "재계약 하지 않을 방침" 연장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 사임 후 민간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처신 논란’이 있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심관계자는 24일 “비상임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임기가 올해 12월로 종료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상임 고문은 연도별로 계약하는데 논란이 확대되자 농심 측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을 역임해 왔다.

당시 김 전 비서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도 농심 법률고문을 지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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