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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 성폭행 사건 40대 범인에 징역 25년 선고

의정부지법,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 주고 전 국민에 공포 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명령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5)씨에 대해 30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정씨 개인정보의 경우 10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갖게 됐으며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게 양형의 이유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우발적 살인 이후 자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의 사패산 호암사 인근 바위에서 A(55·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경찰 수사망을 좁혀오자 범행 3일 후에 강원도 원주에서 자수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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