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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나고 입시부정 없었다”…前 학교 이사장 불기소 처분

서울교육청,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 검찰에 고발

검찰 “특정 지원자 부정 입학 사실 확인 안 돼”

서울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등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입시부정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학교 외부 관계자 한 명만 약속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고발 사건에 대해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손모(57)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11월 “하나고가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1차 서류와 2차 면접 전형이 끝나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보정점수를 부여해 지원자들의 등수를 재조정하고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였다”며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또 하나고가 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교사 신규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이 학교에 1∼3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 중 10명을 근무평점과 면접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각 3∼5점의 평가(보정) 점수를 준 사실은 확인했으나 약자 배려 등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었다”며 “이를 위배해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한 명 있었으나 그는 불합격했으며 평가점수로 남학생 합격자 비율이 올라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하나고가 교사를 공개채용 했으며 필기시험에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문제없이 정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돼 서류심사가 필기시험보다 채용에 더 큰 영향을 줬을 뿐이며 업무방해 혐의점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하나고의 영어캠프를 위탁 운영한 손씨에 대해 캠프 운영자금 488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학교 돈 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행정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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