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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청담동 주식부자' 우려 큰데...'K-OTC 활성화' 감감무소식

"稅혜택 검토" 후 두달 넘도록 기재부·금융위 논의조차 없어

양도세 수입 연간 5억 불과...면제땐 거래 증가·세수 최대 8배↑ 효과

음성적 거래 양성화에도 기여...벤처 육성차원 세제 결단 필요





“K-OTC 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다. 임 위원장은 당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불법 장외거래 시장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임 위원장은 공식 장외주식 시장인 K-OTC 거래분에 대해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 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개월여가 지나도록 관련 정책 추진은 감감무소식이다. 공을 받아줘야 할 기획재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탓이다. 기재부 세제실은 “금융위로부터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총대를 메야 할 금융위도 손 놓기는 마찬가지다. 두 부처가 핑퐁 치듯 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장외시장 활성화가 늦춰지면서 투자자들은 제2의 이희진이 등장할까 속을 태우게 됐다.

‘청담동 주식 부자’ 사태로 임 위원장이 거론한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양도세 면제다. 현재 K-OTC에서 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0.5%, 내년 4월부터 0.3%) 외에도 양도소득세(대기업 20%, 중소기업 10%)가 모두 부과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세정당국의 논리지만 그 결과 장외주식 거래는 공식 채널에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위축된 채 음성적 사설 시장으로만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본지 8월26일자 19면 참조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양도세 면제 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사라져 거래가 늘면서 자연스레 거래세가 늘어난다는 분석에서다. 실제로 같은 K-OTC 거래 종목이라도 벤처 인증을 받아 양도세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의 거래량은 일반 종목보다 3~4배 많다.



현행 양도세 과세체제가 세수확충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다. K-OTC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세수는 연간 5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거래세 역시 20억5,000만원에 그친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K-OTC 시장이 개설된 후의 거래규모 등을 환산해 추정한 세수다.

반대로 양도세를 면제하면 세수가 최소 2배, 많게는 8배 늘어난다. 금융투자협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후 K-OTC 일반 종목의 주식거래(주식회전율)가 벤처기업 수준으로 늘어나면 거래세 수입은 73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K-OTC 일반 종목의 시가총액 회전율(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이 벤처기업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99억7,000만원으로 기존보다 4배 가까이 많아진다. 나아가 K-OTC 시장의 주식회전율이 코스피 상장기업 수준까지 올라가면 세수도 현행의 8배가 넘는 209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K-OTC 거래가 활성화하면 음지에서 이뤄지던 장외주식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OTC의 연간 거래 규모는 2,000억원 안팎으로 ‘38커뮤니케이션’ ‘P스탁’ ‘J스톡’ 같은 사설 장외시장(6조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특히 사설 장외시장에서는 공식적인 가격 정보 없이 투자자 개인 간, 혹은 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져 탈세뿐만 아니라 이희진 사건 같은 사기성 거래의 여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은 “장내 시장과 장외시장에 세금 차이를 두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영국은 벤처 육성 차원에서 오히려 장외시장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험자본을 육성하려면 세수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세종=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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