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삼성, 교보, 한화생명 등 생보 3사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제재를 시사하자 생보 3사는 금감원에 소명서 제출 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예고 받은 삼성·교보·한화생명이 금감원에 제재와 관련한 소명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초 생보 3사는 올해 열린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들어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데다 배임에도 걸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살해도 재해사망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는 일부 영업정지부터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살보험금을 늦게나마 전액 지급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알리안츠 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10개 보험사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른바 업계 빅3인 삼성, 교보, 한화생명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보험사에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절충안을,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방식으로 미지급 문제를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명서 제출 기한을 1주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번 생보 3사는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실익와 법리를 치열하게 따져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보생명 1,130억원, 한화생명 900억원대입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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