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은행 가산금리 산정기준 정비

금리체계 명확히 규정해 불합리성 줄이기로

은행의 ‘금리장사’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 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 운용 체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해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만나 논의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급격하게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산정해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0.3~0.4% 수준인데 목표이익률은 2%대로 높게 산정한 것이다. 주담대 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결정되는데 이처럼 목표이익률을 높게 잡으면 대출금리가 껑충 뛰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체계 산정 기준을 현재보다 더 명확히 규정해 이 같은 불합리성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나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는 1개월 전 금리여서 시의성이 떨어진다.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리는 최근 금리이기는 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홈페이지에서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