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대표자 서명 의무화

안전처, 전국 2,758개 동 대상 새 표준안 마련 배포

분량 절반으로 줄이고 그래픽 삽입하고 용어 순화

시설 대표자 책임성 강화위해 결재란도 새로 마련

내년부터 대형 공연장이나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이나 소유자 등의 결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기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현장의 시설 관계인들이 쉽게 활용·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제도는 시설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들이 위기상황에 대비해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국내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된 곳은 문화 및 집회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인상인 건축물 2,758동이 있다.

안전처는 지난 2월에 보급한 매뉴얼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종교시설, 다수의 점포가 밀집된 복합상가 등에서 매뉴얼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해 새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80페이지를 40페이지로 줄이고 안전관리자의 핵심임무 등을 그래픽 등으로 제작하고 용어도 알기 쉽게 개편했다. 특히 매뉴얼에는 시설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결재란을 마련해 사인토록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개선된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권역별 순회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