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며 절세 팁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절세 안내를 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가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한 쪽으로 몰아주기보단 적절히 나눠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라면 일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현재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커 세금이 0원이고 그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도 없다.
이어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이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사용하면 대략적인 환급금 규모를 알 수 있으며 연맹은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인 오는 3월 10일까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 방법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선택해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사항을 입력하면 진행된다. 이때 금액을 정확히 입력할수록 환급금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또한, 또 연말정산 계산기에서는 ‘놓친 소득·세액공제’ 서비스를 통해 몰랐던 공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연봉 3000만 원대 독신 근로소득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모두 신청해 환급세액을 받는 게 좋은지도 전해준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관해 더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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