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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실시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1일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실시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해 소득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직불금을 지급 받을 농업인은 4월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1998년부터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부터 3년 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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