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승민,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 등 '칼퇴근 시대' 공약 발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

최소휴식시간 보장제 도입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도입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부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일 노동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이른바 ‘칼퇴근 시대’ 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시간 근로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지난 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이른바 ‘칼퇴근 법’을 패키지로 발의했지만, 대선 후보가 칼퇴근 공약을 내건 건 처음이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 3년 법안’을 1호 정책·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칼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다. OECD 평균은 1,766시간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347시간, 약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유 의원은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야근금지나 정시퇴근 등 칼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없애기 위해 구체적으로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 △최소휴식시간 보장제 도입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도입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부과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우선 “퇴근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퇴근 후 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노동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 의원은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산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법안으로는 독일의 경우, 안티스트레스법안이 있고, 프랑스의 경우 연결차단권이 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안티스트레스법의 경우 개인적 여가시간 중 업무상의 연락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연결차단권은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에 관한 연락 또는 접속을 시간을 정하여 차단하는 권리라고 유 의원은 부연했다.

유 의원은 “밤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생활을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겠다”며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U지침처럼 퇴근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으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의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또 임신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차별규정도 고려하겠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유 의원은 1주 초과근로시간 한도 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는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두어야만, 상습적인 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이미 연간 초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220시간으로 노조와의 합의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놨다.

칼퇴근을 기업에 강제하기 위해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의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초과근로시간 제한 법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시간 자체가 관리되지 않으면 법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초과근로를 일정시간 한다는 전제하에 임금수준을 정해놓는데(일명 포괄임금제), 실제로는 근로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초과임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을 통해 칼퇴근을 강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주요 기업에 대해 근로시간을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과 가족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와 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 3년법’ 발의했을 때도 현실보다 앞서 나간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출산 문제야 말로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이 아닌 결심만 남았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직장대디·직장맘의 애환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았다”며 “워킹맘은 퇴근시간이 되면 조마조마하다.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 생각에 저녁 6시만 되면 시계바늘을 쳐다보기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하는 엄마 아빠는 초조함, 불안함,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며 “누가 아이를 데리러 가느냐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해야 하고, 뉴스로 접하는 과로사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묻게 만든다”며 칼퇴근 시대 도입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