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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부인 징역형 확정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첫 당선 무효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늘 선거운동기간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부인 이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구역표가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씨는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9월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당원 1명과 수행원 권모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각각 300만원, 900만여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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