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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주장 "현실에서 임금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 개정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월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1만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고, 공정성을 위해 노사 동의에 따라 공익위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수준에 대비해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의미”라며 “하한선을 기준으로 노·사가 대승적으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수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사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뒤 노·사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상호 동의하는 후보자들을 최종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노·사 동의 방식’을 새로운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 제안한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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