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만료 기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양 측이 구체적인 대면조사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특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현 정부 실세로 통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조만간 신병 처리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핵심 인물들의 사법처리가 줄줄이 진행되면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에 임한다는 입장이지만, 피의자 신분의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조사 시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실효성 있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양 측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조율 과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특검 수사 기간이다. 오는 28일이면 박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사실상 물건너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다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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