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집회에 참석한 A씨(68세)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주최 측에 제지당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부터 분신을 계획했으며 휘발유 4ℓ와 라이터 2개를 사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휘발유의 양이 상당해 실제 분신을 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며 “치밀하게 분신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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