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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지원 때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은 인권침해

개인신용정보서 등 신원조회 서류는 임용예정자로 한정

학교생활기록부는 받지 말아야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 지원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인 진정인 A씨는 학사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는 학력증명서 등 자격 요건과 관련한 서류만 수집하고 있으며, 고교생활기록부·개인신용정보서·가족관계증명서 등 9가지 신원조회 서류는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 특수성을 고려 충성심·성실성·신뢰성·보안사고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같은 항목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군참모총장은 지난해 상반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을 공고하면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당일까지 현역복무지원서·최종학력증명서·자격 경력 증명서 등 3종의 전형서류와 9종의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그 해 하반기부터는 필기시험 응시자가 아닌 1차 합격자에 한해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군본부가 비록 2016년 하반기부터 신원조회 서류 제출 대상을 1차 합격자로 한정했더라도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필요 최소 수집의 원칙을 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성적·출결상황·행동특성 등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기재한 것으로, 설사 임용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라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장교 및 부사관 채용 시 신원조회 서류 제출은 임용예정자로 한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집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 및 해군사관후보생 모집 때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임용예정자에 한해 제출토록 권고한 바 있다. 2013년에는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 등 개인금융정보 제출요구 행위는 인권침해로 판단하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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