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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법개혁 관련 행사 축소 의혹’ 진상조사 본격 착수

위원장 포함해 7명…법원·직급별 안배…3개 의혹 중심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법관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는 데 개입해 사법개혁 논의를 억누르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으로 이뤄진 조사위는 향후 2~3주간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인복(61·연수원 11기, 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이날 전국 법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성지용(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을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 외에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판사)가 조사위에 포함됐다.

이 석좌교수는 “오늘까지 수십 명의 법관을 추천받았다”며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법관들을 우선 고려하고, 법원별·직급별 안배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앞으로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관련 의혹△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이 사건의 처리 및 수습과 관련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에 대한 연기·축소 압력 의혹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식 조사 기간은 2∼3주로 예상되나 조사 활동 경과에 따라 다소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 방법은 청문식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도 보충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전원 사법연수원에 상근하면서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인권법 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등 사법개혁 관련 내용을 발표하려 하자 임 전 차장이 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이 판사는 지난달 정기 법관 인사에서 행정처로 발령났지만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가 그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 임 전 차장은 17일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관 30년인 19일 사직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을 신청하게 돼 있다.

조사위는 행정처 전산국장 명의로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지를 띄운 것도 살펴볼 예쩡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1인 1 연구회’ 원칙을 강조한 이 공지가 전국 3,000명 법관 중 480여명이 가입한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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