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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조사 후 최순실 첫 '뇌물 혐의 재판' 열린다

강요죄·뇌물죄 '이중기소' 교통정리 여부 주목

'삼성합병 찬성 압박''비선진료' 재판 준비절차도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27일 열린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마친 가운데 강요죄와 뇌물죄 기소에 관한 이중기소 논란이 ‘교통정리’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공판과 최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을 잇달아 연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기업들에서 받아 내거나 약속받은 출연금·지원금 등을 강요로 압박해 얻어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최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같은 행동이 다른 두 혐의로 기소되는 ‘이중기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언급해 이날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주목된다.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는 포스코의 황은연 전 경영지원본부장, 조원규 전 경영지원본부 홍보위원(전무)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같은 날 피고인 자격으로 다른 재판을 받아야 해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삼성그룹 합병 ‘찬성 압박’ 의혹에 관한 재판과 이른바 ‘의료 농단’ 연루자들의 재판도 이날 준비절차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효과를 조작하고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게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성윤지 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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