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상암동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용접 중 발생한 불티가 단열재로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에 취약한 단열재로 인한 화재 사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 난연성능을 갖춘 단열재 적용이 시급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0월 건축물을 지을 때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열재와 관련해서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단열재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 건축물 외벽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건물 외벽에 발생한 화재가 위아래 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난연성능 이상의 제품을 쓰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강화된 법규도 6층 이하의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병원·학교 등 화재시 대피가 어렵거나 사용인원이 많은 공공시설의 경우 6층 이하의 건물이라도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건설 현장에서는 값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벼워 재단하기가 용이하다는 등 시공성이 좋다는 이유로 내벽 등에는 스티로폼·우레탄 등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미 건축자재 업계는 법규 시행에 맞춰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준불연 단열재인 PF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는 LG하우시스는 수요 증가에 따라 충북 옥산공장에 총 540억원을 투자해 PF단열재 제2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공장이 완공되면 LG하우시스의 PF단열재 생산 규모는 현재(300만㎡)보다 3배 증가한 900만㎡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와 업계에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화재 안전성을 높인 단열재 적용을 늘려 더 이상 화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