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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중개업소에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이달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자계약 모범업소 지정, 지도점검 면제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자계약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사이트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에 우수 업소로 등록돼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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