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내에 발이 묶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 회장에 내려졌던 출국금지 처분을 최근 해제했다.
‘최순실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신 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출금을 해제해도 괜찮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수사 중에도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출금이 해제된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신 회장의 부친인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에 한 달씩 머물며 이른바 ‘셔틀경영’을 해왔다.
다만 신 회장은 각종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어서 활동에 일부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도 연루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리며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채택하면 신 회장은 기존의 재판 외에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추가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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