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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낸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한다

5월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실시

체납액 1,800억원 상당

미납부 시 6개월 이하 제한적 체류연장





정부가 세금을 안 낸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24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등은 공동자료를 통해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만 지방세에 한 해 시범 운영돼 온 제도를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산출장소 시범운영으로 외국인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으면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체납된 세금은 4월 현재 1,800억 원 상당이다. 내국인 고액·장기 체납자(1년 넘게 3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체납 추정액 48조 원에 비해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우선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을 한다. 반면 미납부 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며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 통상 정상적인 체류연장은 2~5년이지만 제한적 체류연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한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도 “외국인주민들의 성실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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