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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청년고용할당제' 포기?

'일자리 100일계획'서 사라져

이용섭 "정기국회때 처리 법안에 포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청년 일자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고용할당제’가 사라져 주목된다. 청년고용할당제는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 부문의 청년고용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도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신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일 내놓은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청년층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밝혔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방안은 계획에서 빠졌다. 지난달 캠프에서 만든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고 성실 이행 기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별히 청년고용할당제를 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법안이 나와 있어 100일 계획안에 특별히 해야 할 게 없고 정기국회 때 (처리 법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대부분은 공공 부문 청년고용 비율 확대만 담고 있을 뿐 민간 기업에 신규 적용하는 내용은 없다.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걷어 청년고용지원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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