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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피하려 투신한 여성…대법 "국가 일부 배상해야"

경찰 함정수사 피하려 6층서 투신…500만원 배상 확정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다 투신 사망한 여성에게 국가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매매 단속 중 건물 6층에서 떨어져 숨진 A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결과와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경남 통영의 한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1월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 단속에 걸렸다. A씨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모텔 6층에서 몸을 던졌다가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경찰이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함정수사를 벌여 A씨가 숨졌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경찰의 안전조치 미비로 A씨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청구금액의 일부인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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