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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지자체 허가 필요…사전신고제 도입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해야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현재 연 5% 범위 내에서 교대로를 올릴 수 있다. 이마저도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최근 부영은 광주와 전주 등 전국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전주시는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해도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국토부는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해 개선 권고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야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효과적인 보완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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