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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시행

부산시는 이달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 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방안에는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35%에서 40%로 높이고 부산 거주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형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53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는 최대 13만4,000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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