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쌀 선거운동' 김진표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총선 앞두고 유권자에 쌀 돌린 혐의





지난 총선서 ‘쌀 선거운동’ 논란을 빚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 기준에 미치지 않는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1심가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되는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둔 2월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경기 이천 설봉산에서 지역구 주민 등에게 5kg짜리 쌀 45포(81만원 상당)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고 주장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쌀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간이었던 만큼 쌀을 받은 사람들을 지역구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