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서 ‘쌀 선거운동’ 논란을 빚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 기준에 미치지 않는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1심가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되는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둔 2월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경기 이천 설봉산에서 지역구 주민 등에게 5kg짜리 쌀 45포(81만원 상당)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고 주장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쌀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간이었던 만큼 쌀을 받은 사람들을 지역구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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